구직촉진수당1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1.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6개월 지급 2. 2유형 : 직업..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