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1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지원대상 현행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2023.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