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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생생정부통 2023. 12. 11.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지원

1.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6개월 지급

2.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3.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자격

1. 연령 : 만 15세 ~ 69세

2.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

만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만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만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마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만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만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3. 취업 상태 :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4. 학력, 전공, 특화분야 :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자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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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811-9876

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