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월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지원대상
현행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대상 확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2. 주장애 관리 서비스 : 주장애(지체,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3. 통합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세부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 1회
- 교육, 상담 : 연 8회
- 환자관리 : 월 1회
- 방문진료, 간호 : 연 18회
- 중간점검 : 연 1회
신청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간 홈페이지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 검색)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글로만 보니 헷갈리시죠? 이제 저와 함께 신청해봅시다!
1. 아래 사진을 눌러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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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왼쪽 상단의 메뉴(작대기 3개) 클릭
왼쪽 상단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건강iN 탭에서 검진기관/병원 찾기-병(의)원정보
건강iN 클릭 후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보면 검진기관/병원찾기가 있습니다.
5.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살고 있는 동네를 검색했는데 병원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 까지만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전화 후 방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정보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정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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