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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정부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생생정부통 2023. 12.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 20대가 18만5942명(18.6%)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대비 증가율은 90.37%입니다.

정부도 최근 20대 정신건강의 위험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청년 복지 5대 과제' 등을 통해 외로움과 불안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장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

(우선순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전자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신청 바로가기

처리 절차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곡(1:1원칙, 총 50분) 총 8회
  • 종결상담(마지막 상담 시 제공) 1회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실무경력 : 학사 2년, 석사 1년

가격 : (회당) 서비스 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

 

B형 :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제공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있는자

※실무경력 : 학사 2년, 석사 3년, 박사 1년

가격 : (회당) 서비스 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 10회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